‘박사방’ 가입 시도 MBC 기자 해고…“취업 규칙 위반”

‘박사방’ 가입 시도 MBC 기자 해고…“취업 규칙 위반”

57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단체방인 박사방 가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6월 15일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기자를 바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고,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측은 해당 기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진상조사위 결과를 통해 “△해당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