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비위 직원 ‘직위해제’ 조치 ...

미래부, 비위 직원 ‘직위해제’ 조치
산하기관과 낮술 일삼고 근무지 이탈하는 등 공직 기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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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 해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위(非違) 행위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중징계에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직원의 공직 기강 위반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위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비위 행위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매우 불량한 자, 형사 사건에 기소된 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조치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의 방법을 통해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부에 따르면 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팀장은 올해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중식 이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음주를 하다가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6차례에 걸쳐 특별한 업무 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를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미래부는 최근 사무관 갑질, 간부의 성매매 의혹 등 소속 공무원의 일탈과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자 6월 20일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재발 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서약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의대회 이후 갑질 행위 등이 재발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이후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비위에 연루된 사건만 약 180여 건에 달한다는 미래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바로 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