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이블·위성방송 ‘저작권료 지불’ 감시 예정

미국 케이블·위성방송 ‘저작권료 지불’ 감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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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위한 저작권료 지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저작권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7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에 따라 방송을 재전송하기 위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USCO에 제출하는 계산서와 공탁 저작권료에 대해 저작권자가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전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위성TV확장 및 지역화법(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에 따라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USCO에 반기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저작권료를 공탁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법은 저작권자들이 케이블 및 위성방송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CO는 지난 2012년 6월 14일 제1차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2013년 5월 9일 제2차 규칙(안)을 발표하고 AT&T사, DISH사, ACA, Broadcaster Claimants Group, Commercial Television Claimants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26일 임시 규칙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임시 규칙 수립 이후에도 USCO는 수정 작업을 계속해 저작권자를 비롯해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감사 절차 방안을 고려해 임시 규칙을 개정했다. 최종 규칙을 채택하기에 앞서 이번 제3차 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