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TV ‘형제꽝조사 시즌5’ 과도한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

리빙TV ‘형제꽝조사 시즌5’ 과도한 광고 효과로 법정 제재
“상호와 특징・장점을 반복적・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

164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실내 낚시터의 상호명과 시설 등을 소개하며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리빙TV의 ‘형제꽝조사 시즌5’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낚시터의 상호와 특징・장점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적 광고 효과를 준 것”이라며 “명백한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먼저, 공영쇼핑은 방송 이후에도 재방송이나 온라인몰 등을 통해 지속해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출연자가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홈앤쇼핑과 NS SHOP+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운동기구 방송 광고에서 “튀어나온 거북목이 바른 C자형으로”, “굽은 등과 허리가 S라인으로”라며 해당 제품의 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밸런스 파워 플래티늄(8분/6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