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정도가 심해 강한 제재 불가피”…롯데홈쇼핑에 ‘과징금’ 부과 ...

“소비자 기만 정도가 심해 강한 제재 불가피”…롯데홈쇼핑에 ‘과징금’ 부과
어린이 성 상품화한 아이스크림 광고,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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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용기기인 판매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고 성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용기기인 가슴 마사지기에 대해 ‘가슴 크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미용기기인 가슴 마사지기에 대해 ‘가슴 크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신뢰하기 어려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근거로 가슴 크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한 정도가 중해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심의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가 출연해 본인이 직접 해당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설명한 NS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과 자외선차단 제품인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선크림’ 대비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크림’을 과도하게 바르고 물을 뿌려 제품이 흘러내리게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교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특정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CJ오쇼핑과 판매품인 생리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흡수체가 사용된 생리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및 K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어린이가 민소매 원피스를 착용하고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7건의 방송 광고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어린이가 주 모델인 광고임에도 소품이나 연출 기법 등 전반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린이 성 상품화 광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