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VS유료방송, 로컬 초이스-요금표시제 놓고 공방 치열 ...

지상파VS유료방송, 로컬 초이스-요금표시제 놓고 공방 치열
“지상파와 PP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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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발전 방안_2차 공개 토론회[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로컬 초이스(Local Choice), 요금 표시제’ 등의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상파 측은 콘텐츠 진영이 빠진 반쪽짜리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에서 제안한 로컬 초이스‧요금 표시제 등이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안들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 측은 “과도한 콘텐츠 대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11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차 유료방송 발전 방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1차 공개 토론회와 마찬가지도 이날도 유료방송 권역 폐지, 동등결합상품, CPS 지불 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미래부가 발표한 로컬 초이스와 요금 표시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로컬 초이스는 ‘알라카르테(A-La-Carte, 단품메뉴)’ 방식과 비슷하다. 알라카르테는 여러 채널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채널에 대한 시청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과금 체계다. 다만 알라카르테가 모든 채널을 상대로 진행된다면 로컬 초이스는 지상파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알라카르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옥석가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추진했지만 케이블 업계에선 “지상파와 경쟁력이 높은 몇몇 PP 이외에는 시청자에 대한 노출이 떨어질 게 뻔하다”며 “전반적인 PP 산업의 위축을 불러와 콘텐츠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불어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알라카르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케이블 측은 최근 지상파가 CPS 인상을 요구하자 기본 채널에서 지상파를 빼고, 지상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별도의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케이블 위기극복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케이블’ 전략을 소개하면 그 일부로 로컬 초이스 상품을 언급했다. 지상파의 요금을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CPS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분 역시 고지서에 명시된다.

미래부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CP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상품 구성에서도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MBC 부장은 “로컬 초이스와 요금 표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CPS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상파와 PP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 부장의 지적에 대해 케이블 업계와 몇몇 학계 전문가는 “PP와 달리 지상파가 과도하게 CPS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상파만 따로 분류하자는 것”이라며 CPS 갈등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부장은 “토론회 패널도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지상파만 대상이 되는 로컬 초이스가 아닌 모든 채널에 적용되는 알라카르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는 “미국에서 법제화 되지도 못한 로컬 초이스를 마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요금표시제를 마치 시청자를 위한 제도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로컬 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요금 표시제 역시 유료방송이 그동안 누려온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료방송은 홈쇼핑 채널 사이사이에 지상파를 배치해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얻고 있다”며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콘텐츠 비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마지막으로 “만약 유료방송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상파 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수급 비용, 셋톱박스 비용, 홈쇼핑 수수료 수익 등 실질 원가 내역 전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