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철퇴…개인정보위, 메타‧인스타그램에 과징금

‘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철퇴…개인정보위, 메타‧인스타그램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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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등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메타와 구글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국내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자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한 메타는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메타는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