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앵커 교체 위법’ 언론노조 KBS본부 가처분 신청 ‘각하’ ...

‘동의 없는 앵커 교체 위법’ 언론노조 KBS본부 가처분 신청 ‘각하’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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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뉴스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위법이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1월 22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제출한 소장이 형식적인 흠결로 인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취임 직후 바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한 뒤 일부 프로그램 폐지 및 앵커 교체 등을 진행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갑작스러운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인 방송 개편 행위는 제작진들의 방송 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단체협약뿐 아니라 채무자(KBS)의 편성규약 그리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KBS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 내용 자체가 박 사장을 임명제청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