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철회로 ‘종결’ ...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철회로 ‘종결’
방통위, 지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마금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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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구MBC에 대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던 ㈜마금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변경승인 건이 종결됐다.

㈜마금은 지난해 말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했으나 결과, 심사위원 8인 전원이 ㈜마금에 대한 변경신청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마금의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마금이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건은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금이 여전히 대구MBC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