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 효과 과장한 ‘아임쇼핑’ 법정 제재 ...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 과장한 ‘아임쇼핑’ 법정 제재
기능성 화장품인데 의학적 효능 강조한 ‘GS SHOP’과 ‘NS홈쇼핑’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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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판매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일반화하고, 의료인이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기능성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과 NS홈쇼핑에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월 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임쇼핑의 ‘감비천 다이어트 13주’ 판매 방송은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이 복부 비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치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해 소개하고, 한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일반화해 효능을 오인케 하고, 의료인이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GS SHOP ‘메디타임 멜라반크림&패치’와 NS홈쇼핑 ‘메디타임 멜라반 크림’은 해당 제품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마치 ‘기미 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