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2심도 ‘유죄’ ...

‘노조 탄압’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2심도 ‘유죄’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도 1심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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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장겸 전 MBC 사장, 제공 :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8월 26일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역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노조 탈퇴 종용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던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업무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노조법 구조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 조합원들을 보도 및 방송 제작 부서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조합원 37명을 이곳으로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해 2018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 시켜 보도, 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MBC 노조는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음에도 양형은 유지된 점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그들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당시에 대해 “노조를 짓밟고 공정방송을 파괴하는 사이 MBC는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사회적 흉기(凶器)가 돼 갔다”고 평하면서 “가혹했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던 원동력은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바른길을 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날 권력에 빌붙어 MBC를 망가뜨린 죄과는 끝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며,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탈해온 부역자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역사의 기록과 심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