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지상파방송 ‘광고 비대칭 규제’ 개선 필요해” ...

과방위 여당 “지상파방송 ‘광고 비대칭 규제’ 개선 필요해”
공영 미디어렙 체제·결합판매 제도, 큰 틀에서 변화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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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영 미디어렙 체제와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규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코바코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바늘이 역할을 못하니까 (코바코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 광고 매출 수입 비중이 2016년 51.5%에서 2020년 현재 33.8%로 줄었다”면서 “방송 광고 시장이 확대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 역시 MBC의 경영 위기를 설명하면서 “지상파 관련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방송 광고 제도의 개편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지상파방송의 광고 규제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코바코를 중심으로 하는 공영 미디어렙 체제다. 지난 1981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코바코는 1995년 초까지 모든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해 왔다. 이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상파 광고 독점 업무 대행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됐지만, KBS, MBC, EBS의 광고 판매는 여전히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방송 광고를 영업하는 SBS나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대행’을 하는 만큼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MBC는 2012년 코바코가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MBC의 공영방송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기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는 광고 영업을 코바코에 위탁하게 하고 있고, 판매 대상이 방송 광고에 한정돼 있어 자유로운 광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MBC가 광고 영업을 독자적으로 하자는 건 오랫동안 얘기됐다”며 “큰 틀에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다. (코바코 체제가) 30년 이상 지났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적절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동조했다.

이에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과거 1사1렙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현행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해준 바 있다”며 “1사 1렙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와 묶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 제도이다. 결합판매 제도는 “재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결합판매라는 게 미디어렙의 영업력과 매체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지상파의 매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바코의 영업력이 출중해지지 않는 한 결합판매 제도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도 “결합판매 제도 자체가 한계에 온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이나 MBC, KBS 문제도 다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OTT 문제를 비롯해 비대칭 규제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