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TT 통한 미디어 법 제도 정비 논의 본격화 ...

과기정통부, OTT 통한 미디어 법 제도 정비 논의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 모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 제도 연구회’ 발족해 첫 회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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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법 제도 연구회’를 7월 3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하며, 미래 미디어 법 제도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OTT는 성장 초기 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OTT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 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구조 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연구회 1차 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 방향”이라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진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연계해 연구회를 통해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