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리테일·CJ ENM 재승인 결정 ...

과기정통부, GS리테일·CJ ENM 재승인 결정
중소기업 지원 등 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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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2027년까지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 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이다. 심사 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CJ ENM은 760.97점을 획득했고,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