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

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할당 대상, 신규 사업자로 한정…주파수 이용 기간, 할당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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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을 취소한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7월 20일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과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 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 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고려했으나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 제어 등에 이용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 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700㎒ 대역으로 확정했다.

할당 대상은 신규 사업자로,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동통신 3사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번에 할당 공고한 주파수 대역은 앞으로 3년간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2028년~2030년으로 예정된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 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을 모두 동시에 할 수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 경쟁 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 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산정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조기 납부를 원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권역별로 구축 의무를 산정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은 기업이 시장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