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첫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과기정통부, 올해 첫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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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1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 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20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 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고, 티브로드는 2022~20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 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해 모든 중요 통신시설의 예비 전원 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으며,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20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 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하면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받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 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 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 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새해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