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224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25년 이후 단계적 부과
무선국 검사, 개설 절차 개선을 통한 전파이용자 부담 경감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등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 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지난해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무선국 정기 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마련됐다.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 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 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 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 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 방문 횟수가 감소돼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 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도 경감된다.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해당 방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돼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돼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될 예정이다.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20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