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승인 유효기간 7년 ...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승인 유효기간 7년
재승인 조건 검토 후 4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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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고,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하면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 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 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 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