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부당 광고’ 제재…과징금 336억 원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부당 광고’ 제재…과징금 336억 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속도를 실제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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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 광고에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0.8Gbps였다.

5G 서비스 출시 후 SK텔레콤은 자사 5G+LTE의 최대 속도를 2.7Gbps라고 내세웠고, KT는 2.5Gbps, LG유플러스도 2.1Gbps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제 속도보단 크게 부풀려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광고는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는 이외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은 ‘5G 속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KT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LG유플러스는 ‘5G 속도 측정 1위! LG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 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