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안, 연말 최대 이슈로 급부상

공운법 개정안, 연말 최대 이슈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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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이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 중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현행 공운법 제4조 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던 제4조 2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뒤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고 나아가 입맛에만 맞는 보도와 프로그램만 편성하도록 감시하겠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의 지적과 같이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대로 적용한다면 정부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

민언련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KBS와 EBS 인사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 상태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공영방송의 해산 절차까지 밟을 수 있으며 예산 및 결산권을 빌미로 방송 길들이기에 나설 환경이 갖춰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현재 EBS는 일산 통합 사옥 신축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당장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KBS 역시 정부가 보도 통제권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하다”며 “저널리즘 기능의 마비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방만 경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개정안일 뿐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다른 공공기관이 그러하듯이 KBS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해오지 않았느냐. KBS도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라며 “공운법 개정안은 결국 대통령이 KBS와 EBS의 사장을 임명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움직이려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운법 개정안은 2015년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연말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분간은 공운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