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하면 더 싸다?…소비자 심리 이용한 홈쇼핑 프로그램 법정 제재 ...

결합하면 더 싸다?…소비자 심리 이용한 홈쇼핑 프로그램 법정 제재
방심위, 가격 부풀려 시중가보다 비싼 상품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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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결합 상품이면 으레 가격이 할인됐을 거라 생각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시중가보다 비싼 결합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 상품 소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결합 상품의 가격을 시중 판매가 보다 부풀려 책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시청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 판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에넥스텔레콤>과 NS홈쇼핑 <에넥스텔레콤>은 이동통신 및 가전 결합 상품 소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TV, 김치냉장고, 세탁기의 가격을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 책정하고, 별도의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합된 가전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심위는 두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MBN, JTBC, YTN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상조 서비스 광고에서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 의자가 증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지만 실제로는 월 납입 금액에 안마 의자의 할부 구매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2010년도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현재도 인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결합 상품 구매 시 가격 구조와 제공 서비스, 개별 제품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 할부 상품이더라도 납입 총액을 비교해 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의료 기관이나 의료 효과에 대해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연예오락 프로그램 △특정 증권사의 경제연구소와 부가 서비스 명칭을 고지하고 장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