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 봐주기’ 적발된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 ‘통신사 봐주기’ 적발된 방통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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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방통위는 내부감사를 통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간부들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16일 방통위와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9시경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보고 받고도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재 사항이 분명했지만 방통위는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최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당시 담당 조사관은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에 직접 전화할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다.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최 전 위원장의 고등학교(경기고)‧대학교(서울대) 동창인 권영수 부회장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봐주기식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당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공교롭게 나이도 같고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연으로 LG유플러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맞다면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지만 최 전 위원장은 “봐주고 있지 않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또 통신시장조사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도 이동통신사가 상품을 결합판매하며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이동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위법행위 3만8,433건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뒤늦게 시작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 줄여 이동통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 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