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 감사 인사 요구 9차례 거부”

감사원 “박장범 KBS 사장, 감사 인사 요구 9차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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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감사 부서장 2명으로 운용…중복·혼선 초래”
“감사 인사 요청 거부는 자체 감사 독립성 훼손”
“드라마 제작비·인력 등 전반 개선 필요”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실 직원에 대한 감사의 전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독립성 훼손 우려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KBS 기관정기감사의 결과를 10월 7일 공개했다.

KBS 감사직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 및 사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실 직원의 임면, 전보 등 인사는 감사의 사전 요청이나 동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 전 사장은 2024년 2월 감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감사실장(1명)과 감사부장(2명) 등 3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 이후 이들은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감사실로 복귀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한다. KBS는 이들이 복귀했지만 새로 보임된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2025년 3월까지 부서장 2인 체제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약 8개월간 2인 부서장이 업무를 공동 수행함에 따라 업무 처리의 비효율과 중복·혼선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정수를 초과해 부서장을 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의 인사 요청을 잇따라 거부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기존 감사 A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복귀한 뒤 박장범 사장에게 9차례에 걸쳐 후임 감사 재임 당시 임명된 감사실장과 감사부장 등 5명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감사원은 “KBS 자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인사를 요청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지 말도록 KBS 사장에게 주의를 줬다.

KBS는 기관정기감사에서도 조직 및 경영 관리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2025년 KBS 2TV가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 점검 결과 모두 제작비 산출 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 외주 제작사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제작사는 지난해 방송된 한 주말드라마의 주연 배우에게 총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 출연료는 5억 5천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KBS에 해당 제작사에 대해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KBS는 현재 전체 직원의 57.4%가 상위직급이다. 감사원은 상위직급의 비율이 하위직급보다 높아 하위직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는데도 신규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인력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재난방송 자막 송출 시스템 이중화 조치가 미흡하고, 중요 방송 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