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방통위,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협찬 고지 시점 명확화‧합리화 및 예고 시 협찬 고지 횟수 확대

199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사업자의 협찬 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 규칙의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찬 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 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는 것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