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결국 ‘거부’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결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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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며 방통위법은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막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든 데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인용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의요구안 가결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다시 한번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의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하고, 해당 법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전체 300석 중 108석으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을 했으나 부결돼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