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사회]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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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는 하루기준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사이트 주요 참여’로 볼 수 있는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8명 전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07년 이후 악성 댓글 및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폐혜들을 근절하고자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는 자연스럽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유명인 및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 비난 및 익명성을 전제로한 ‘무차별 공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현 정권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거센것이 사실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실명제 자체가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별 힘을 받지 못했고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