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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캐 공동제작협정’ 마무리 코앞…연내 체결 의지 확인
협정 체결 시 해외 편성 쿼터 규제 제외, 제작 인력 출입국 편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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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 조건에 따라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해 해외 편성 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 장비 반입 및 제작 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을 체결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 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 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