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크로스 오버에 규제 완화까지

[분석] 유료방송, 크로스 오버에 규제 완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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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케이블을 비롯해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접시없는 위성방송이라고 불리는 DCS 상용화를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3분의 1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IPTV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은 반면, 케이블 사업자는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이라는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홍 의원의 발의는 케이블 사업자의 운신을 더욱 넓혀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명 CJ 특별법의 현실화가 도래한 셈이다.

사실 거대 케이블 사업자, 특히 CJ가 주장하던 권역별 규제 완화는 최근 수평규제의 차원에서 일정 정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해당 권역별 규제 완화 자체가 CJ를 위시한 대형 MSO 특혜 전략이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대목은 부담이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MSO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 전제된 권역별 규제 완화 순차적 돌입’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다. 여기에 MSO에 이은 M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 될 경우 자칫 동일규제-수평규제의 긍정적인 취지가 사라지고 온전한 특혜논란만 불거질 위험도 있다.

그러나 통신사-IPTV, 특히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입장에서 홍 의원의 발의는 달갑지 않다. 홍 의원의 발의가 ‘모든 유료방송의 점유율 제한을 3분의 1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던 KT 스카이라이프가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IPTV, 인터넷, 위성방송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론상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100%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을 구비했던 만큼 그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홍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설명하며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 중 하나가 KT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물론 위성방송 입장에서도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의에는 논란을 일으키던 DCS는 물론 MDU까지 전격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RF 전송 외에 IP전송 허용’ 방침 덕분에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 홍 의원의 발의가 유료방송 시장의 패권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