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과태료 해명 … 여전히 혼란

[국감] 무선전화기 과태료 해명 …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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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무선전화기 과태료 논란을 해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900MHz를 사용하는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에 대해 공지한 곳이 미래부 홈페이지 말고는 없다”면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무선 전화기 사용 종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다”고 미래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인정한 뒤 과태료 부과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900MHz 대역에서 쓰고 있는 무선 전화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그동안 홈페이지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1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 중에는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900MHz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로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이고,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7GHz, 2.4GHz 대역의 디지털 무선 전화기는 이용 종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논란이 된 과태료 부과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의원은 “900MHz 무선 전화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유통과 판매만 금지하고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인지 불명확하다”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용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미래부의 해명 사실을 언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방침이 유효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선 전화기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정확한 기술적 검토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KT는 무선 전화기 간섭으로 900MHz 대역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주파수 대역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900MHz 대역에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전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무선 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이 살짝 겹치기는 하지만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문제가 주파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