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주 리조트 노골적 홍보…SBS GOLF ‘법정 제재’ ...

협찬주 리조트 노골적 홍보…SBS GOLF ‘법정 제재’
특정 업체명 반복 노출한 MTN, 리빙TV도 ‘법정 제재’

667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협찬주의 골프 리조트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 GOLF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특정 업체의 명칭 및 특장점을 반복적・구체적으로 소개한 MTN, 리빙TV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SBS GOLF ‘2019 현대차증권 서산수 맞수한판’은 장소 협찬주의 리조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골프 경기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켜 지난 9월 5일, 12일, 19일, 26일 총 4회 방송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해당 리조트의 명칭과 특징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전경과 객실 내부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리조트의 방송 광고와 같은 내용을 골프 경기라는 프로그램 성격과 무관하게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MTN ‘굿모닝 5:30 글로벌’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투자정보 제공 업체명을 코너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지사장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자막과 자료 화면 등을 통해 업체명을 지속해서 언급・노출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리빙TV ‘Have a good trip 즐거운 여행’에 대해서도 특정 수목원, 테마파크 등의 상호를 가림 처리 없이 노출하고, 진행자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시설 및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역시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