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법정 제재…단정적 보도로 2차 가해 유발해 ...

‘SBS 8 뉴스’ 법정 제재…단정적 보도로 2차 가해 유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보도 내용에 의존한 TV조선·채널A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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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등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 8 뉴스’는 7월 9일 방송분에서 고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 씨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 씨”, “A 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 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이 전달한 말에 의존해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의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했던 특정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 Plus와 SBS funE의 ‘내게 ON 트롯’에는 ‘주의’를,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에 총 6편의 맥주, 소주, 막걸리 광고를 연이어 송출한 SPOTV2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협찬주인 주택의 입지와 내부 구성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특장점을 출연자 발언과 자막 등으로 소개해 해당 주택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JIBS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