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상정…청소년 폭력 빈번히 노출 ...

SBS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상정…청소년 폭력 빈번히 노출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위반 정도 작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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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극 중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동갑인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구차하고, 차에 감금한 뒤 공포에 질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등의 장면을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가 법정 제재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월 1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송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하고,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욕설, 저속한 조어, 영어 혼용 표현 등을 자막으로 방송한 MBC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와 tvN ‘식스센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방송이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향후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이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의 수감 소식을 전하며 조롱·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와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특정 어린이집 원장의 원아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발언 장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한 YTN ‘뉴스출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방송 화면에 자막으로 고지한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1~2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