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주 68시간’ 노동시간 합의…일부 부서에 유연근무제 도입 ...

SBS 노사 ‘주 68시간’ 노동시간 합의…일부 부서에 유연근무제 도입
안전장치로 ‘연속 근무시간 13시간’, '휴식 시간 보장 '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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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가 사측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하되 일부 부서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BS본부는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급박하게 적용된 68시간 체제 적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윤창현 SBS본부 위원장과 박정훈 SBS 사장은 8월 27일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되 취재, 제작 현업 등 일부 부서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단, 장시간 노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1회 연속 근무시간은 13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한 만큼 시간외 수당 단가는 25% 이상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장을 시간외 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존 협약의 문제점도 일부 개선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일몰식 합의 형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최장 52시간 노동시간체제가 적용되는 만큼 노사는 이번 합의 직후 52시간 체제 적용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SBS 노사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52시간 체제를 대비해 편성 재편 및 제작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계획, 회사의 재정 상태, 방송 경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