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직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배상 확정

MBC ‘직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배상 확정

33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파업 당시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임직원들이 약 1,8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MBC가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MBC는 지난 2012년 5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구성원은 물론이고 가족, 제3자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다”면서 사측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반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삭제됐고,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MBC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 전 사장 등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재판 중 사용한 변호사 비용 6,0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손을 들어주며 김 전 사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