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메일 열람 ‘정당한 감사’”…한국당, 과방위 전체회의 요구

MBC “이메일 열람 ‘정당한 감사’”…한국당, 과방위 전체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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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지난 2012년과 2017년 총파업 불참자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사 행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3월 21일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감사국이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감사를 받았다는 MBC 기자 A씨는 감사국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기록과 내용을 보여주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 등의 추궁을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블랙리스트는 김장겸 전 사장이 지난 2013년 7월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MBC 카메라 기자들의 정치 성향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건이다.

이에 대해 MBC 감사국은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논란이 된 문건 등이 작성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메일을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와 관련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월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과방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C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은 사실이라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중대 사태”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로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