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자 첫 출근 불발

MBC 해직자 첫 출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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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MBC 해직 언론인들이 7일 오전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이 출입문을 가로막아 아쉽게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성암로 MBC 신사옥 앞에서 출근 시위를 벌이며 해직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MBC 노조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출근투쟁으로 해직자들의 복직 조치를 요구하며 사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MBC 노조는 “법원이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며 “법원이 더 이상 해고자가 아님을 판결한 만큼 사측은 복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해직된 MBC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이 직원이며, 회사가 해고한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지난 1월 징계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MBC 총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당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 MBC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3심까지 간다며 해직자들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MBC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MBC’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MBC가 오늘 부당 해고된 해직자 6명의 출근을 가로막고,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돌연 불출석을 통보하며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MBC 경영진이 마치 법 위의 존재인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MBC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도, 국회의 명령도 무시하겠다는 자세를 내세우고 있다”며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날뛰는 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어떻게 멈춰 세워야 할지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억압이 극도로 달한 MBC는 분명 임계점에 와있다며 MBC 사측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MBC 노조와 함께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인사발령을 내고, 원 소속 부서로 보내야 함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원이 왜 일관된 내용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지 사측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