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CJ헬로비전 임시 주총은 무효” 소송 제기 ...

KT에 이어 LG유플러스 직원도 “CJ헬로비전 임시 주총은 무효” 소송 제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수익 가치,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과대평가”

69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LG유플러스 직원이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직원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총 무효나 취소를 구하려면 주주로서 원고 적격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KT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LG유플러스 법인 대신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나선 것이다.

A씨는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 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 원에 그친 인터넷TV(IPTV) 영업 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 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 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 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2007다64136 판결)이므로 합병 계약 승인 결의 또한 무효”라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T 직원도 3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한 2월 26일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총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직원 역시 CJ헬로비전 주총 결의 무효 사유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특히 KT 직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과 함께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의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의 뜻으로 실질적인 지배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 전에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정부의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주총 결과는 정부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