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1월 15월 논의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1월 15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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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에게 15일까지 서면 의견서 제출하라고 요청
고대영 사장 “수순대로 해임 결정이 날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 강한 반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고 사장이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사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진사퇴 거부’ ‘법적 대응 불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KBS 경영진 교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1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고 사장에게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원한다면 참석해 소명하도록 했다. 해임 제청안 의결은 15일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이 해임되기 위해선 해임 제청안 의결 및 대통령 재가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지난달 해임된 강규형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6:5 구도가 됐다. 재적 인원(11명)의 과반(6명)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임 제청안에 명시된 해임 사유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 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 시 도청 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 총 6가지다.

고 사장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고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해임 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다”며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바뀐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일관성이 없기에 조건부 재허가를 해임의 이유로 삼는 것은 부당 ▲신뢰도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에 참조적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또한 여권 이사들이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의 근거로 든 조사 대부분은 정치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든 매체나 기관에서 수행한 것 ▲파업 참가율은 20% 정도로 뉴스와 드라마, 예능, 다큐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상 운행되고 있음. 교섭대표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 계속된 KBS 본부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임. ▲여러 차례의 설명회, 노사 협의 등 모든 절차를 거친 정상적 조직 개편을 사장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 시 도청 행위에 연루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님을 구구절절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고사시켜온 공영방송 KBS의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고대영 사장”이라며 “그의 주장이 담긴 글을 읽자니 뻔뻔함과 몰염치에 분노가 치민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사장은 마치 정치적 음모에 자신이 희생되는 것처럼 떠벌인다”며 “당신은 지금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망친 공공의 적으로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BS 사장에서의 해임은 단죄의 시작을 뿐”이라며 “곧 이어질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