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공영방송 존립 위협” 유감

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공영방송 존립 위협” 유감

36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KBS가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6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KBS는 즉각 유감을 뜻을 밝혔다. KBS는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 KBS라는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이를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온라인 여론 수렴 정도로 권고안이 도출된 것도 모자라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강함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