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일부 사업자 특혜 논란

IPTV 시행령, 일부 사업자 특혜 논란

548

IPTV 시행령, 일부 사업자 특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IPTV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인터넷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핵심쟁점 사안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방지, 콘텐츠 동등,망 동등 접근 등으로 이해 관계자간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IPTV 시행령 제 9조‘다른 사업에서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사업 부문 분리’가 아닌‘회계 분리’로 정 리돼 사실상 거대 통신사업자가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논란을 빚고 있는 IPTV 시행령 제 19조‘콘텐츠 동등접근’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의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전송 강제 조항이 사실상 KT 등 IPTV 플랫폼 사업자의 프로그램 공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시로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을 강제 재송신할 수 있고 콘텐츠 가격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케이블TV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관해 올림픽과 같은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일반 유료방송채널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방통위안 시행 령 19조 전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 20조 규정의‘주요 프로그램’의 개념을 두고도 방통위와 케이블협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방통위 측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의 취지가 콘텐츠 시장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IPTV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의 맥락 상‘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고시는 현실적인 콘텐츠 공급 단위인‘채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 TV협회 산하 PP협의 회는 ‘채널’이 아닌‘프로그램 단위’로 봐야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결과에 따르면“IPTV법 시행령(안) 제20 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 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망 동등 접근 조항 역시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IPTV 시행령 제 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대해서도 IPTV 제공사업자가‘해 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로 한정 짓고 설비의 범위를 방통위가‘고시’로 일임하는 것 으로 했다. 사실상 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망 동등접근에 있어서는 지배적사업자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