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펭수’ 저작권 침해에 칼 빼들다 ...

EBS, ‘펭수’ 저작권 침해에 칼 빼들다
전문 로펌과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 체결...전방위적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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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 13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해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BS는 메일(copyright@ebs.co.kr)과 전화(1588-1580)을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