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특별법 시동거나

CJ 특별법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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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CJ 특별법’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특정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제한을 PP매출 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권역 규제 완화도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명백한 CJ 특별법이 현실화된 것이다.

우선 ‘MPP 매출액 제한’은 가장 노골적인 CJ 특별법으로 분류된다. 현재 PP 매출에 있어 CJ 계열의 CJ E&M은 모든 PP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업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매출액 제한을 상향조정 하는 것은 CJ E&M의 운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공히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 개정안은 사실상 CJ E&M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다른 중소 PP와 지상파 계열 MPP들은 이번 개정안에 확실한 반대의사를 보여왔다.

SO 권역규제 완화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행법은 전국 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 혹은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하나의 SO가 ‘전체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까지 가져가게 되면 CJ의 거대 SO인 CJ 헬로비전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사업적 외연성을 더욱 늘릴 수 있게된다.  쉽게 말해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많은 업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특정 업체의 독식을 막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방통위는 중소 매체 보호 조항도 달았지만 CJ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사실 CJ 특별법이라 불리는 ‘SO 권역 규제 완화’와 PP의 ‘매출액 완화’는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올 초부터 CJ를 중심으로 한 특정단체가 방통위에 꾸준히 본 개정안을 위한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 및 양문석 상임위원을 필두로 하는 반대 논리에 부딪쳐 힘을 잃어왔다. 하지만 그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전격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인해 CJ를 위한 CJ 특별법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CJ 특별법 마련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CJ 헬로비전의 4번째 주식 상장 시도가 이루어지는 현재, 이 같은 특별법이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CJ의 ‘온미디어 인수’ 당시부터 불거진 CJ와 방통위의 유착의혹, 더불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당시 CJ 회장이던 이재현 씨의 술자리 접대문제 모두 이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CJ와 방통위 간 간부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던 점은 특혜 의혹을 단순한 소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도 꼬리를 물고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CJ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번  개정안은 CJ-방통위-정부의 유착관계에서 오는 전형적인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