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중요 정보 오인하게 한 ‘CJ오쇼핑플러스’ 법정 제재 ...

제품 중요 정보 오인하게 한 ‘CJ오쇼핑플러스’ 법정 제재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불가피”

58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플러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월 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요소인 원육의 함량과 중량을 지속해서 부정확하게 안내해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염색제를 판매 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발 상태를 비교하는 화면을 보여주며 조명과 각도 등을 달리해 다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세탁기 판매방송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 변경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된 제품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등급을 고지한 SK스토아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