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동해안 산불 피해 세대 당 월 12,500원 통신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동해안 산불 피해 세대 당 월 12,500원 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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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월 4일부터 발행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오는 15일부터 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을 위해 주민 대피 시설 및 인근 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에 대해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 준다는 방침이다.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선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 당 12,500원, 유선전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해 1개월분 유료방송 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선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