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도한 욕설 난무하는 프로그램에 중징계

방심위, 과도한 욕설 난무하는 프로그램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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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시청자들의 수용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난 욕설 등이 포함된 랩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Mnet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래퍼들의 경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욕설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음성과 손가락 욕설 표현 등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2호 및 제 5호,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동 채널의 전작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조치가 두 차례 취해진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을 재차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등록 PP에 대한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막장 드라마 논란이 있는 MBC ‘압구정 백야’는 모녀가 수차례 심한 언쟁과 막말을 주고받는 내용, 역술가의 말에 따라 서둘러 결혼을 결심하고 아들 네 쌍둥이를 낳자 실망하는 내용, 특정 상품의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 등의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27조(품위유지) 제 5호, 제 30조(양성평등) 제 1항, 제 36조(폭력묘사) 제 1항, 제 41조(비과학적 내용),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46조(광고효과) 제 1항 제 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시사대담 프로그램과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역 차별적인 표현과 야당 대표를 지나치게 매도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일자 방송에서도 야당의 당대표 당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앞선 내용과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채널A ‘채널A 종합뉴스’는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일베)의 상징 캐릭터와 손 모양이 합성된 이미지를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JTBC ‘이영돈PD가 간다’는 국내에서 그릭 요구르트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그릭 요구르트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특정 시술법의 특장점과 우수성만을 홍보한 이벤트TV·리얼TV의 ‘힐링닥터Q’와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발언 내용을 방송한 MTN의 ‘전설의 고수비급’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법정제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