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통위, SO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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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44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충북방송에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7개 SO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PP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7개 SO외의 사업자에게도 계약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충북방송 1억1,207만 원 △강원방송 2,709만 원 △영서방송 2,317만 원 △충청방송 1,342만 원 △전북방송 982만 원 △한빛방송 963만 원 △도봉강북방송 523만 원 등으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과거 유사 위반 사례, 형평성 등을 고려하려 차등 부과됐다.

방통위는 “SO와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SO가 PP에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작년 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7개 SO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 지급해야 할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약 368억 원 중 30억 원을 미지급하고 248억원을 지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