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세월호 사고, 선정적 방송보도 자제 촉구”

방통심의위, “세월호 사고, 선정적 방송보도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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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방송사들이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어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방송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어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