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신속심의’ 절차 개선…표적심의 논란 차단 ...

방미심위, ‘신속심의’ 절차 개선…표적심의 논란 차단
공개회의서 출석위원 과반 동의로 결정…‘회의 질서 유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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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과거 표적심의 및 입틀막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시행했다. 방미심위는 “이번 규칙 제정은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심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돼 지난 3월 9인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방미심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신속심의를 위해선 소위원회 위원이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신속심의 여부는 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또 소위원회가 위원 결석으로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 될 경우 의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의결 정당성을 확보해 논란이 없도록 했다.

과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도 삭제해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낳았던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도록 한 규칙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회순 변경도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