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원 어음 조기 상환 불이행…1차 부도 처리

중앙일보, 220억 원 어음 조기 상환 불이행…1차 부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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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한양증권은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사측에 내리는 명령이다.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EOD가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EOD는 금융 거래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의 1차 부도에도 자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면서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