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난방송 한국수어 의무화’ 등 국무회의 의결 ...

KBS ‘재난방송 한국수어 의무화’ 등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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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